제 목 : 한동훈이 말한, “면허 확인 안 하면 처벌” 전동킥보드 법안 나왔네요

정성국,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 법안 대표발의…한동훈 "이번엔 꼭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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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해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할 강도 높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잘못된 전동킥보드 사용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다칠까 걱정하는 학부모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현실적 고통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경청로드에서 만난 정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놀랐다"며 "현실의 문제다. 이번에 꼭 해결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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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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