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 건보에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수입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되서
따로 건보료 내야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있던 경우도 똑같이 탈락하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아내가 월세수입이 생긴 경우에요)
이때도 건보 따로 더 내야 되나요?
액수에 따라 다르다면 월세 얼마 이하여야 따로 안 내나요?
인터넷 서치해 봐도 직장가입자 경우만 나와서 여기 여쭤봅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5. 10. 25 17:53
직장가입 건보에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수입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되서
따로 건보료 내야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있던 경우도 똑같이 탈락하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아내가 월세수입이 생긴 경우에요)
이때도 건보 따로 더 내야 되나요?
액수에 따라 다르다면 월세 얼마 이하여야 따로 안 내나요?
인터넷 서치해 봐도 직장가입자 경우만 나와서 여기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