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입이 일정액 이상 생기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하는거..지역가입자도 같나요?

직장가입 건보에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수입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되서

따로 건보료 내야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있던 경우도 똑같이 탈락하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아내가 월세수입이 생긴 경우에요)

이때도 건보 따로 더 내야 되나요?

액수에 따라 다르다면 월세 얼마 이하여야 따로 안 내나요?

인터넷 서치해 봐도 직장가입자 경우만 나와서 여기 여쭤봅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