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주식 국장에서 1억4천만원 손실 봤고
미장에선 5천만원 수익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론 총 9천만원 손실이 생긴 셈인데요
아시다시피 국장은 세금이 없고
미장은 양도 소득세가 있어서 세금을 천만원 가량
토해내야하는데
그럼 도합 손실액이 9천만+ 세금1천만 =
마이너스 1억이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무직에
전업주부인 제가. 남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내년에 건강보험료까지 매달 수십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 내고 있고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5번도 채 안됩니다 ...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금은 발생하고....
오히려 1억이 넘게 손실을 봤는데
이런 경우 참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