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전세집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재개발예정 지주택소유주에서 개인소유로 바뀜.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살아서 경매로 전세금 받는날
바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재계약을 하자고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해도 되지만 50만원만 내고 하자는데
그래도 될지요. 현전세는 2.5억이고
3천 올려주기로 했어요.
작성자: 단지 복비때문에
작성일: 2025. 10. 24 09:40
살던 전세집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재개발예정 지주택소유주에서 개인소유로 바뀜.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살아서 경매로 전세금 받는날
바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재계약을 하자고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해도 되지만 50만원만 내고 하자는데
그래도 될지요. 현전세는 2.5억이고
3천 올려주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