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 경우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맞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싸우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말린 적이 있어요.

당시 아이가 어렸을 때라 제가 말렸죠. 

그때 남편이 말리는 저를  확 밀었는데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그 강력한 밀침때문에 발목이 삐끗, 엄청나게 부어오르고 아파서 결국 2주이상 기부스를 했어요.

이 경우 남편의 밀침 때문에 제가 기부스를 한 건데 완전히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어도 가정폭력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 문제는 당시 진단서를 끊어 놓지 않았고 그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자리에 병원이름만 바뀜)

 그래도 진료기록은 보험공단에서 찾을 수 있고 폭행증거로 쓸 수 있나요? 진단서 없더라도 당시 써 놓은 일기는 증거로 소용없을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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