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9183347248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
이재명 정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고가주택에 적용한다는데,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것처럼 물타기 선동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