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건축 이주비대출받으면 기존대출 갚아야하나요?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인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이주비가 6억나오면 이건 자격 상관없이 다 나올수 있는대출인거죠?(직업 소득 나이 무관?)

2.그럼 기존 대출이 4억 있다면 멸실될거니까 갚고 남은 2억으로 이주해야하나요?

3.그리고 이주비대출로 기존대출을 갚아도 되나요?

4.입주후에는 이 이주비대출을 갚지않고 쭉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아님 새 아파트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건가요? 그때되면 직업이 없어서 대출이 안나올텐데..

5.나이드는데 현금이 없어서 국평사는데 평형선택은 분담금이 부담되어 26평받고싶은데 재테크차원에서 별로일까요?

질문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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