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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