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식이 부모집 보태는것도 증여인가요?

초기 치매인 친정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셔야 할것 같아요.

지방 집 팔아봐야 1억 정도

저희 집 근처 전세라도 구하려면 제가 5천에서 1억 정도 보태야 구할수 있을거 같아요

이럴 경우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혹은 공동명의 해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또 저희돈 보태서 집 구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내돈 묶어뒀는데 상속세까지 또 내면 좀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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