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로 뭘 하는건가요?
그걸로 무슨 보증이라도 서는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9년동안 전세금 올리지도 못하는건가요?
그부분은 안나와있고..
3년만기 몇달전 나가라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다른세입자 받거나 팔지도 못해요?
작성자: Tpo
작성일: 2025. 10. 16 04:36
임대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로 뭘 하는건가요?
그걸로 무슨 보증이라도 서는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9년동안 전세금 올리지도 못하는건가요?
그부분은 안나와있고..
3년만기 몇달전 나가라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다른세입자 받거나 팔지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