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지도 30평대 대여섯개 나와있는데 실거주할수 있는건 한개고 나머지는 다 26년 여름 27년 봄 입주 가능한 전세낀 매물들이더라구요.
근데 궁금한게 서울이 다 토허제로 묶이면 전세낀 물건도 매수 후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여튼 그 안에는 실거주로 입주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 계약이 26년 여름, 27년 봄이면 아직 만기가 남았는데 저런 매물은 누가 사는 건가요?
매물 안없어지고 그대로 있던데요.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