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0/15/NZO2A7UBJJFFXPN4WDEORII63A/?outputType=amp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집을 팔 경우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추석 연휴 전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책을 앞둔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 소속된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
전세 갱신 3 + 3 + 3 년 총 9년도 기가 막힌데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에게 건강보험납부내역 주고 팔거면 새 주인 정보도 주라네요.
그럼 세입자는요?? 9년 동안 내보내지 못하는 세입자 받는데 최소 월급 명세서 소득증명원 정도는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한마디로 '이래도 임대 놓을래? 좋게 말할때 집 팔아' 네요
반대가 압도적이라 통과 안될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왜 이런 법을 햐 답이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