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tyutyu357/223799880600
'1. 한나라당 발의 법안 (‘특별법안’ - 통과되지 않음)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영주권 취득 여부 무관)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2. 열린우리당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됨)
F-5(영주권) 보유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투표 가능
한나라당 문제점 -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음
열우당 문제점 - 3년이상 거주 영주권자로 한정 =조선족 위주
-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링크건 기사에
영주권자가 한국을 떠나도 투표권이 있다는데 사실알까요?"
링크건 사람에게 물어보니 딴소리만 시전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