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 아파트 매도 계약은 했고 며칠후 잔금 계약 치뤄야하는데 갑자기쓰러져 의식이없으신 상태인데 잔금일에 자녀가 가도되나요? 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이런것들도 다 대리인으로 발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아프셔서 계약파기되면 두배로 계약금 배액배상하나요?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이리된건데 무슨 구제방법있을까요?ㅠ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10. 11 10:31
아버지 이름 아파트 매도 계약은 했고 며칠후 잔금 계약 치뤄야하는데 갑자기쓰러져 의식이없으신 상태인데 잔금일에 자녀가 가도되나요? 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이런것들도 다 대리인으로 발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아프셔서 계약파기되면 두배로 계약금 배액배상하나요?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이리된건데 무슨 구제방법있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