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쓴상태고 며칠후 잔금인데 당사자 본인이 위독해서 곧돌아가실거같은데 이럴때 사망하면 잔금때 아들 대리인이 가는게 의미가있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다약속이된거라 매매해야하거든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10. 10 12:23
아버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쓴상태고 며칠후 잔금인데 당사자 본인이 위독해서 곧돌아가실거같은데 이럴때 사망하면 잔금때 아들 대리인이 가는게 의미가있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다약속이된거라 매매해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