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목잡는 상속시골집 ㅜㅜ

말이 3주택이지 
1. 시골 군단위 상속받은 집 (감정평가 4백만원) 
   - 건물만상속이고 토지는 상속받지 못함
2. 비규제지역 아파트 ( 전세 준 상황)
3. 신규로 비규제지역 실거주집 마련 예정 

이런 경우에는 3주탣으로 주담대가 불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시골 상속받은집은 제외가 되어서
주담대가 될까요?
시골 집이 처분이 안되는데 발목을 잡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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