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3주택이지
1. 시골 군단위 상속받은 집 (감정평가 4백만원)
- 건물만상속이고 토지는 상속받지 못함
2. 비규제지역 아파트 ( 전세 준 상황)
3. 신규로 비규제지역 실거주집 마련 예정
이런 경우에는 3주탣으로 주담대가 불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시골 상속받은집은 제외가 되어서
주담대가 될까요?
시골 집이 처분이 안되는데 발목을 잡네요 ㅜㅜ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10. 09 20:32
말이 3주택이지
1. 시골 군단위 상속받은 집 (감정평가 4백만원)
- 건물만상속이고 토지는 상속받지 못함
2. 비규제지역 아파트 ( 전세 준 상황)
3. 신규로 비규제지역 실거주집 마련 예정
이런 경우에는 3주탣으로 주담대가 불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시골 상속받은집은 제외가 되어서
주담대가 될까요?
시골 집이 처분이 안되는데 발목을 잡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