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치매노인 꼬드겨 5천만원 돈을 가로챘다면?

오늘 우연히 

Kbs 굿모닝 대한민국 봤는데

거기 나온 사연이었어요

 

치매 아버지를 둔 딸이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여행도 변변히 못 가고 데이트도 잘 못하다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 자기가 잘 돌볼 테니 다녀오라고 해요

여행 다녀왔더니 집안 비번 바뀌놓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5천인지 6천만원인지

돈을 자기가 빼돌린 거예요

 

Cctv 로 보니 그 요양보호사가 치매아버지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아 자기한테 줬다고 주장하는데

 

전 당연히 그 돈을 딸한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양나래 변호사가 아버지랑 같이 왔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된다네요

 

맞나요?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대안이 딸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등록해야 한대요

그래야 예금이니 재산이니 지킬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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