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동킥보드 아무데나 세워도 되는 이유 아셨어요?

관련 법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못 한대요

법 좀 만들어라 진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37090?sid=102

 

하루 360대 견인 전동킥보드, 과태료 한 푼 안낸다

 

서울시 불법 주정차로 견인 건수
13만9000건, 3년새 4배이상 증가
車 분류에도 과태료 대상서 제외
위법 처벌할 법령 신속 제정 필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