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서울 끄트머리입니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인데 건축심의가 끝나고 개별감정평가와 추가분담금 예상액이 통지되었고 현재 조합원분양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입장이라 동의서를 쓰지 않았고 현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와 같은 미동의자는 조합원분양이 끝난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서 법원이 정해주는 감정평가금액을 받고 조합측에 제 빌라를 넘기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해요.
당장 내년 5~6월부터 이주시작이 계획되어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새거주지를 알아보려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상황에 적당한 매물을 찾기 어려울듯해서 미리 근처 부동산에 부탁해놨더니 마침 제가 원하는 조건에딱맞는 매물이 나왔네요.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중이신데 제가 들어가야하는 시점이 되면 나가주실수 있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제가 부동산쪽에 완전 문외한이라서요..ㅠㅠ
지금 그 매물을 계약하면 조합측으로부터 현금청산받고 현재 갖고있는 빌라를 넘기는 시점까지 1가구2주택 상황이 될텐데 괜찮을까요?
중개사무소에서는 2주택 상황이 3년을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정비조합사무실에 확인해보니 미동의자 현금청산과 이주까지는 늦어도 절대 3년을 넘기지는 않을게 확실한것 같아요.
이런쪽으로 몸담고 계시거나 정보가 있거나 직접 겪어보신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