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집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했는데 대출금과 이자가 너무 부담돼 제가 거주하려고 갱신청구 거절했어요.
제가 인사발령을 아파트 거주지로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발령이 안났구요.
그 시기에 세입자는 전세 구해 나갔구요.
출퇴근 거리가 안돼 집을 매도했는데(새로운 전세입자는 매수인에게 승계가 안돼서)어제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파트에 친구가 있고 제 집을 계속 감시했는지 새로운 사람이 이사들어왔고 전세 계약은 언제 됐으며 남편이 그걸 알고 여름내내 법무사며 상담하고 다녔고 소송한다고 난리라 본인(전세입자 부인)이 저랑 통화후 남편을 자제시켜야할거 같다면서 전화 했다네요.
저도 전세 살아봐서 그 마음 충분히 알지만 저도 대출원금에 이자가 담당이 안되는데 그 세입자를 위해 2년을 손해보며 갱신청구 해줬어야 했나요.
소송이란 단어에 소심해져서 통화하고 나니 내 집 내가 파는데 갑질 당하는 묘한 느낌에 이 정책은 보완해야 할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