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당, 李 절도 저질렀다면 절도죄 없앴을 것” 한동훈 작심비판

한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 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면서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심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더 재판하게 하는 4심제 재판소원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을 것이 확실하니 4심제로 바꿔 민주당 성향 재판관들 많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유죄판결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4심제 재판소원 만들겠다는 더러운 이유는 이 대통령 구출작전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이런 더러운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4심까지 10년 걸리는 재판 속출할 것) 망가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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