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임죄 없어지면 부동산 이중매매도 가능한 건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납부 이전에는 더 비싸데 살 사람과 이중계약하고 원 계약 파기해도 되는데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원 계약 파기 안하고 다른 매수자와 계약하면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니 주의하라는 블로그네요.

 

이제 중도금 받았어도 다른 고가 매수자 나타나면 배째라, 민사소송 걸어라 하고 계약 파기 가능한 건가요?

근데 민사소송 걸어봐야 어짜피 계약금 배액 배상 이잖아요.

중도금 주고 받으면 맘데로 파기 못하는 이유가 없어진거 아닌가요?

 

 

https://naver.me/xZjXqy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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