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견적서 제출할 때, 제가 그 거래처에 방문하여 용역작업하는 시간을 시간급으로 책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고, 용역금액만 적혀있어요
실제로 용역시간이 20시간가량 초과됐다면,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 300~400만원 정도에요
작성자: E
작성일: 2025. 09. 29 11:01
처음에 견적서 제출할 때, 제가 그 거래처에 방문하여 용역작업하는 시간을 시간급으로 책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고, 용역금액만 적혀있어요
실제로 용역시간이 20시간가량 초과됐다면,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 300~400만원 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