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용역에 들어간 비용을 추가청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견적서 제출할 때, 제가 그 거래처에 방문하여 용역작업하는 시간을 시간급으로 책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고, 용역금액만 적혀있어요

 

실제로 용역시간이 20시간가량 초과됐다면,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 300~400만원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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