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작성자: 확정일자
작성일: 2025. 09. 26 14:42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