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shorts/leik7_VSHw0
세종대왕때 만든 법이 있는데
노비는 절대로 주인을 고소 고발할 수 없고
일반백성은 수령이나 관찰사등 지방관을 고소하는 걸 금지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조희대의 속마음은
세종대왕때의 법에 따르면
우리 판사는 니들 주인이고 니들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나 마찬가지이니
니들이 우리를 고소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인거네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9. 26 09:22
https://www.youtube.com/shorts/leik7_VSHw0
세종대왕때 만든 법이 있는데
노비는 절대로 주인을 고소 고발할 수 없고
일반백성은 수령이나 관찰사등 지방관을 고소하는 걸 금지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조희대의 속마음은
세종대왕때의 법에 따르면
우리 판사는 니들 주인이고 니들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나 마찬가지이니
니들이 우리를 고소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인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