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희대가 세종대왕 어쩌고를 읊조린 진짜 속마음

https://www.youtube.com/shorts/leik7_VSHw0

 

세종대왕때 만든 법이 있는데

노비는 절대로 주인을 고소 고발할 수 없고

일반백성은 수령이나 관찰사등 지방관을 고소하는 걸 금지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조희대의 속마음은

세종대왕때의 법에 따르면

우리 판사는 니들 주인이고 니들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나 마찬가지이니

니들이 우리를 고소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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