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토부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7055?sid=101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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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해요?

작업치면 수억 이득 보는데 3000만원 내고 계속 하라는겁니까?

주가조작범 보다 더 엄중히 다스려야죠

이름 직업 공개하고 징역 10년이상은 해야 장난 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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