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 6년 확정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26·중위)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7193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