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집안 돈 관리하는 총무예요.
A의 개인명의의 계좌를 빌어 집안의 지출을 쓰며 지내고 있어요. 집안 땅이 팔려 그 돈도 그곳에 저축해 뒀어요.
코로나로 인해 모임도 못하고
집도 짓고 하는 공사도 있어
못모이다가 7년만에 모여 회계보고 받았는데
1년에 10억씩, 70억을 썼는데
영수증 한장 없이 보고를 하며
사용내역 날짜도 적혀있지 않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고소도 당했는데(저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디다 돈 썼는지 통장거래내역 보여달라니
죽어도 안보여주네요.
보고싶으면, 저 역시 고소하라고해요.
묻고싶은것은
일종의 공금같은 돈인데
개인계좌라서 보여주기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