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국가기관 예산을 받아 B 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국가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이었고, 연봉에는 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직 후 알았다면 아마 그만두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급여+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2023.2.1 ~ 2023.12.31: 퇴직금 3,888,000원
- 2024.1.1 ~ 2024.12.31: 퇴직금 4,032,000원
- 2025.1.1 ~ 2025.1.31: 퇴직금 488,000원
계약서상 제 퇴직금 합계는 8,408,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5,905,200원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총액과는 2,502,800원 차이가 납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평균임금 계산을 이유로 축소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2024년 12월에 전 직원에게 상여금 100만원이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국가기관 예산에 퇴직금 추가분이 없으니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 줘도 되는 상여금을 줬는데 퇴직금 정산까지 요구하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상여금 100만원이 기관에서 신고 누락되었다며, 저에게만 건강보험료 추가분 39,96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전 직장 동료들은 같은 상황에서 기관이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상 퇴직금 총액(8,408,000원)보다 적게 지급된 5,905,200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상여금(10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추가 정산 요구는 정당한 것인지?
-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은 기관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저만 39,960원을 추가로 내는 게 맞는지?
솔직히 저는 계약서대로 퇴직금이 지급될 줄 알았고, 국가기관 예산으로 제 퇴직금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