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

사후를 대비해

배우자는 없고

유류분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개인사정 구구절절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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