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를 대비해
배우자는 없고
유류분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개인사정 구구절절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작성자: 상속
작성일: 2025. 09.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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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없고
유류분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개인사정 구구절절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