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보료 '월 1.4만원' 낸 중국인, 공단에서 6862만원 받았다

중국인 B씨는 매달 1만4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문제는 지난해 1년 동안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들어간 금액만 약 6000만원에 달했고 추가로 내야 할 본인부담금도 1600만원이었다.

B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탓에 공단이 54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기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 환급은 '입원일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이뤄진다. 따라서 B씨는 1600만원 중 상한액인 138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셈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외국인인 B씨에게 느슨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국내 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본국의 가족관계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본국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의료 쇼핑'을 하자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외국인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주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국인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 사항이기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25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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