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초등아이 앞으로 예금..증여세 신고를안했는데

천만원을 아이 앞으로 예금했고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증여일 후 3개월이라는데 신고 기한이 지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사실 물려줄 재산은 이십년 후에나 조금 있을것 같고요..

그 안에 큰 재산 증여는 없을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둬도 될런지요..

큰돈 없어서..이런건 크게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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