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소득 2000초과로 지원금 못받는분들 참고해서 이의신청해보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고액자산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1.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기준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25.9.12.에 발표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심각한 오류가 있어 고액자산가 기준 변경을 요구함.

2. 행정안전부 발표(25.8.12.) ‘고액자산가’ 기준
가. 가구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천만원 수준의 1주택 보유자에 해당)
☞ 이 기준은 수긍이 가고, 동의할 수 있음.
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기준 연 2%이자라면 약 10억원, 배당수익률 기준 10억 원의 투자금을 의미)
☞ 전혀 수긍이 안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준임. 주먹구구식 셈법에 의한 비합리적인 기준 제시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자산가로 판단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가. 행정안전부의 판단근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발생하려면 예금 기준 연 2% 이자라면 약 10억원, 배당수익률 기준 10억 원의
투자금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즉, ‘금융소득 2천만원 = 금융자산 10억’이라는 논리로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을 보유하고 있으니 고액자산가라는 논리를 펼쳤으나, 이 논리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 그 오류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음.

나.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 금융자산 10억 보유’라는 판단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2022년 후반기에 금리가 치솟아 예적금 상품 중 연이율 8∼10%의 고금리 상품이 많이 나옴. 그 당시 서민들이
은행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은행 오픈 몇 시간 전부터 줄 서 가면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시기였음. 이 시기에는 고금리 예적금에 원금 1억 3천만원만 넣어놔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초과 발생함.

(예시) 22년에 원금 1억3천만원을 연이율 8%, 2년짜리 예금 가입시 24년 이자소득 계산식
1억 3천만원(원금) * 8%(연이율) * 2년 (기간) = 20,800,000원(이자소득)
* 적금도 선납이연을 활용하면 예금과 동일하게 수익창출 가능위와 관련하여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1999년에 원금 5000만원으로 연이율 8%, 5년짜리 예금 가입시
2024년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함. (참고로 필자도 5년 만기 8.1% 적금을 가입하였고, 수많은 서민들이 이러한 고금리 적금에 가입함.)

(2) 과연 고액자산가 기준을 ‘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가) 위 예시에서 보듯이 ‘금융소득 2천만원 = 금융자산 10억’이라고 가정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은 주먹구
구식 계산법에 의한 아주 잘못된 판단임. 극단적으로 5000만원만 있어도 금융소득 2천만원 발생이 가능함.
(나) 따라서 고액자산가 설정 기준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금융자산 10억 초과 보유’로 설정했어야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이에 정부(국회)는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 기준을 수정해 평범한 서민이 소비쿠폰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4. 행정안전부 고액자산가(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기준에 의한 소비쿠폰 지급의 불합리한 예시

- 맞벌이 부부 연봉합산 (2억), 아파트 보유(과세표준 10억, 실거래가 22억),
24년 금융소득 1900만원 (금융자산 10억 보유 / 연 수익률 1.9%)


- 맞벌이 부부 연봉합산 (7천), 아파트 없음(전세 2억),
24년 금융소득 2080만원(22년에 원금 1억3천만원을 연이율 8%, 2년짜리 예금 가입)

* 직장도 별로고, 집도 없으며, 현금만 1억 3천만원 있어 22년에 고금리 2년 예적금에 가입하여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초과 발생하여 소비쿠폰을 못 받는 억울한 서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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