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작성자: 음
작성일: 2025. 09. 21 13:18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