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독립한 20대 자녀 '생계급여' 따로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해,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간 20대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이들이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모의 적용에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는 세 명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60만8113원을 부모 중 한 명에게 지급했으나 모의 적용에서는 부모에게 125만8451원, 자녀에게 76만5444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916n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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