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913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국세를 체납한 이는 총 105만명으로 전체 체납자(133만명)의 80%에 육박한다. 체납 규모는 약 9조 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서 국세청이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정리보류’만 살펴보면 1건당 5000만원 미만인 체납 총액은 4조 7700억원가량이다. 누적 총 체납액 110조 7000억원의 4%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경제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에 빚 탕감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타운홀미팅 등에서 “한 사람의 채무가 가족 전체를 파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 체납 족쇄를 풀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생 살리기”라고 평가했으나 논란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 부채에 이어 국세까지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https://youtu.be/Z3Jwqx_2u_I?si=DDMoNgoBpopPQEtF

 

우리나라 좋은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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