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 총리,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 질문에 "그렇다"

https://v.daum.net/v/20250918175214786

 

"현행 헌법 부칙을 보면 임기 연장에 있어 (개헌)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한다"

 

***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은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헌법개정한계조항"으로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헌법원리를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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