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시경 사무실 가보니 세무회계소 같은 사무실 사용 중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은 티브이데일리에 "간판만 없을 뿐, 사무실을 함께 사용 중"이며 "해당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봐주고 있다"이라고 .....

 

출처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580802141763509002

 

14개월이 아니라 14년이면

실수가 아니라 위법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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