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1 막내 사회시험 공부 봐주다가 질문이요

중1 아이 학교 기출문제인데 사회과목,  단원은 일상생활과 법이에요 . 소단원은 재판의 의미와 공정한 재판이고요 

그림이제시되어 있어요 .

그림속에는 판사가 있고 증인이  있고 

원고 피고가 있고 , 원고옆에 A 가  있고 , 피고 옆에 A 가 있어요

민사 재판을 의미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알맞은 진술 두 가지를 찾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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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증거 재판주의에 따라 진행한다

ㄴ.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벌을 정할 수 있는 재판이다

ㄷ. A 는 원고나 피고의 편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보통 변호인이라고 불린다

ㄹ.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있을 경우  위와같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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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ㄱ, ㄷ, ㄹ 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답은 ㄱ, ㄹ 이래요 

민사 재판의 경우 대개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 

망신당했네요 ㅎㅎㅎ 

형사 재판은 피고측에 변호인이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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