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시도한 철밥통 공무원 조희대
빨리 탄핵해라.
있는 법을 왜안쓰는건데!!!!!!?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9. 16 23:00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시도한 철밥통 공무원 조희대
빨리 탄핵해라.
있는 법을 왜안쓰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