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사 계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할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00원 물품대금, 10,000원 부가가치세. 총합 110,0000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110,000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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