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나경원 청탁금지법 위반

박홍근

 

정권이 바뀌니 바람도 다르게 붑니다. 무려 5년 8개월 만에 검찰이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의자들이 갖은 이유로 수사를 회피했고, 검찰은 그에 호응하듯 수사를 질질 끌었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요. 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까지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경원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지요. 5선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도 뻔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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