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주식 800손절하고 600 익절하면

미국주식을 익절 250 이상하면 양도세를 낸다던데

이익낸 종목을 익절 (수익 600만원 정도) 하고 같은해에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8백만원손해) 하면 800-600=200 이니까 양도세 0원인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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