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녀, 손자) 신고안한 비과세 한도내 증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2006년생 아이인데 

2013년 조부가 2000만원 저축성 보험을 들어주셔서 

2024년 만기가 되어 찾았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내라 신고를 안한것 같아요 

 

2025년 만19세가 되어 

조부가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2013년 개설한 통장으로 2000만원 신고를 하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도가 5000 생겼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이런 건 세무소 가면 상담해(?) 주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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