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아이인데
2013년 조부가 2000만원 저축성 보험을 들어주셔서
2024년 만기가 되어 찾았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내라 신고를 안한것 같아요
2025년 만19세가 되어
조부가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2013년 개설한 통장으로 2000만원 신고를 하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도가 5000 생겼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이런 건 세무소 가면 상담해(?) 주는 곳이 있나요?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5. 09. 12 21:56
2006년생 아이인데
2013년 조부가 2000만원 저축성 보험을 들어주셔서
2024년 만기가 되어 찾았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내라 신고를 안한것 같아요
2025년 만19세가 되어
조부가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2013년 개설한 통장으로 2000만원 신고를 하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도가 5000 생겼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이런 건 세무소 가면 상담해(?) 주는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