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윗집 누수ㅡ입주자대표회 고소

아파트에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어떤 아랫집이 누수 문제로 윗집 주인과 윗집 세입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고소했대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변호사비를 전체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관리비에 청구할 거라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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