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겸공) 김용민과 박은정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live/jCts9sIzY0Y?si=Y30kpC4Nf4guuO29

(40분부터)

똑똑하고 정의로운 김용민과 박은정!

오늘 김용민과 박은정이 출연했는데요

꼭 들어보시길요. 대통령도 어제 충분히 토론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공부합시다.

 

원래 법사위 원안은 법원이 의무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은 예외를

두어서 김용민이 기권을 했다.

지귀연이 중계를 불허하면 볼 수 없는 것.

판사 마음이다.

조은석 특검이 노상원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있다. 노상원 재판중계도 안된다

조희대가 법관 인사때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판사 3명을 한꺼번에 중앙으로

불러들였다. 이건 특판부가 들어오더라도

막겠다는 뜻이다

또 지귀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게 맞나? 지귀연은 처벌대상이다

윤석열 재판이 매우 불안하다

--> 지귀연을 탄핵해야 한다

박은정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귀연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재판중이라서

못건드린다라고 했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한동훈의 '등'과 같은

역할이다.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보완수사 요구도 9% 정도다.

보완수사가 꼭 있어야만이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건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비율이 1%다.

그럼 중수청은 그 1%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검찰이 공소청의 검사가 그대로

수사인력을 가져가면 그건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가져가면

수사의 1차 판단을 검사가 하는데

다른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 

 

지금 검찰청에 장기미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나? 보완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는 건 수사지연이 아니고 계속 국민을 겁주면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인 나경원은

왜 법사위로 도망와서 난리인가?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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