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 등교 후 10시 출근 가능...'월급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43923?sid=102

 

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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