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요?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부모 작고하신 후 아파트를 4자녀가 상속받았고,

그중 한 자녀가 자기 지분을 다른 자녀에게 매도했어요.

그래서 A50%,  B25%,  C25% 소유상태입니다.

A가 임대를 준 것 같은데

임대료등은 받아 본 적도, 알 수도 없어요.

인연 끊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만 아프네요.

내 자식대까지 골칫거리를 물려주게된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럴 경우 1주택 소유로 간주돼서 ,

자가 아파트가 있으면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자가 소형아파트를 매도해도 아파트 청약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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