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인섭 교수 -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생기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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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허용해주면 

어떤 사건을 보안수사 하냐?  검사 마음이다.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최종 결론을 안 내고 숙제검사 하듯이 검사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다 안 봐요.

그중에 이거 이거 마음에 안드네..라고 해서 보완수사를 하겠다. 

보완수사권을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의지와 의중이 담긴

이권이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면 '전관예우'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새 무대가 활짝 열리죠.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보완수사를 할 인력이 와야 되잖아요?

검찰수사관 6천명중에서 한 3천명은

보완수사를 위해 남겨둬!! 그러면

공소청 산하에 수사관 2~3천명을 남기게 되면 그게 바로 '검찰청'이 되는거에요!

 

보완수사권을 기화로

특권적 전관예우의 온상이 된다!

공소청이 수사청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두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EX)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해서 검사에게 올렸는데 검사가 조금 시간을 두고보자..

이건 조금도 수사해보지? 기소를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한 1년 끌어주면 변호사비로 환산을 하면 기업이면

몇억~몇십억 이권이 생깁니다. 이 이권을 누가 먹어요?  검사출신 변호사와 검사!!

수사는 수사입니다. 보완이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 수사를 하면 수사기관이 돼요.

보완수사를 1000개를 할거냐..20개를 할거냐..그건 검사 마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100개중에 1~2개만 하라.. 근데 거기 '등'을 붙였어요.

한동훈이 '등' 을 마음대로 20개 30개...

만들었어요. 장난칠 빌미를 주면 안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

검사는 기소기관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일부러 기소를 안하는 것도 감찰하고 법령을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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