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를 재정비하면서 스티커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이라 주차 사정이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차량 명의자가 그 아파트에 등본 상에 있어야 주차스티커를 주고 있어요.
저는 남편 명의의 차량을 타고 있는데, 남편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등본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차 스티커 발급이 안 된대요.
그런 분이 또 있는지 관리소에 갔더니 그 분은 싸우고 난리더라구요.
저는 우리집에 차가 1대 밖에 없다고 해서 겨우 발급받았구요.
이런 경우가 다른 곳에도 있나요?
다른 분 명의의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라든가 그런 차량을 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은 제 명의의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걔도 다른 지역에 살구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